근처에 도서관 이용 중인 모녀 있는데 행위 저질러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동구의 한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처에 도서관 이용객인 40세 여성 B씨와 그의 딸이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4월 12일 수감되어 있던 대구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욕을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공도서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 "조현병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건강이 악화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