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직원수 7명인 中 소형 레이저 치료기기 회사서 근무
재판부 "실제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답변 못해"
재판부 "실제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답변 못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우회취업 등을 통해 OLED 연구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 중 하나의 ELA 공정에서 일하다가 작년 1월 퇴사했습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회사와 약속하고 약정금 8000여 만원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작년 8월부터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한 영세업체 B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A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는 전직이 금지된 경쟁회사가 아니"라며 "레이저 치료기기의 반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회 취업 가능성이 있다 판단,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해 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영세업체 B사에 실제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담당 업무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핵심기술인 아몰레드 공정 기술에 일해왔다"며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경우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