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사기 쳐도 고작 징역 2년?…사기범들 활개 이유있다
입력 2023-10-02 19:00  | 수정 2023-10-02 19:40
【 앵커멘트 】
100억대가 넘는 사기범에게 내려진 처벌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기범들은 이런 점을 노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사기범죄를 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시열 기자가 범행 당시 법을 비웃기라도 한 듯한 사기범의 음성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문제점 짚어봅니다.


【 기자 】
이른바 성인용 BB탄총이라 불리는 국내 한 에어소프트건 제작사와 투자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A 씨.

현재 100억대가 넘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구속되기 이틀 전 육성이 담긴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현장음)
▶ 인터뷰 : A 씨
- "금융범죄는 XX 웃긴게 형이 말이 안 돼…1000억 해먹어도 5년 살어…차라리 그럴거면 1000억 해먹었어야 했는데 XX."

심지어 A 씨와 같이 있던 일행은 법이 문제라면서 맞장구까지 칩니다.

(현장음)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죠. 저도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A 씨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형기준은 이익금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감경요소가 있으면 최소 5년까지도 줄어듭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B 씨도 특정경제범죄법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혜린 / 변호사
- "양형 기준에는 감경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받게 되는 형량은 특경법이라든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법정형보다는 좀 괴리가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받고 있는 현실…."

지난해 발생한 150만 건의 범죄 중 20%로 가장 많은 사기범죄.

액수가 많다고 해서 실형이 나오기 보다는 통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죄는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만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최진평·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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