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먹어보니' 하지 마세요"…건강기능식품 광고, '체험기'는 안된다
입력 2023-10-02 15:47  | 수정 2023-10-02 16:02
사진=연합뉴스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차단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체험기'를 이용하여 광고를 진행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해 금지됩니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체험해보니",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떠한 효과가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문제가 된 광고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식품인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주에 대해 2015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9월 8일 진행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서만 208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연중 수차례 반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식품광고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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