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1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연인 사이였던 10대를 폭행하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와 스토킹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오늘(2일)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16)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52분부터 한 달간 43차례에 걸쳐 통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전화 통화와 메시지 중에는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과 녹음 다 올릴 줄 알라'며 협박을 더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월 28일에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