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길게는 양성 징병제 도입 검토, 지금은 아냐"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하지 않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 3조 제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늘(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을 거쳐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남성 5명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게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합헌' 판단을 내린 건 지난 2010년, 201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