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민간 회사에서 일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가를 챙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식약청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2억 2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방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 담당 심사관으로 일하던 2017년, 의약품 판매업체인 B사 측에서 "우리 직원이 돼 식약처의 승인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확인하고 제약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고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인 그해 1∼9월 배우자 명의로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휴직 당시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다른 의약품 업체들의 품목허가 서류를 활용해 B사의 각종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심사관으로 복귀해 배우자가 B사에서 권고 사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40여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살충제를 제조하는 다른 회사에 경쟁사의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건네주고 총 400만 원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B사에서 일하며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알선한 것은 심사관 업무와 무관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품목허가 서류에는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담당 회사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유출한 품목허가 서류는 심사관으로서 그의 사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그는 납품계약 알선에 이들 자료를 이용했다"며 "범행 내용, 경위, 이득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