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