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항명죄 자의적 적용 소지 많아, 법적 요건 정비해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기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육군 25명, 공군 3명, 해군 2명 등 3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명, 2015년 8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순입니다. 2018년과 2019년, 2023년(1∼6월)에는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없었습니다.
병사 계급별로는 일병(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병 7명, 이병 4명, 병장 3명, 훈련병 1명 순이었습니다.
처벌받은 장교는 대위가 2명이었습니다. 하사는 2명, 원사와 군무원(5급)은 각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입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명죄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육군 장병들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 참가 명령 거부·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이상 5건),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위병근무 명령 거부 및 미수행(이상 2건) 등입니다. 이밖에 암구호 숙지·훈련 중 텐트 복귀·휴대전화 반납·총기 수여식 참석·생활관 이동·수류탄 투척 훈련·총기 손질·회의 참석 명령 거부 등도 있었습니다.
기 의원은 "항명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 논란'을 계기로 항명죄의 법적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