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0억 원 빌릴 수 있게 도운 새마을금고 전 본부장…징역 3년6개월
입력 2023-09-30 11:24  | 수정 2023-09-30 11:44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자 오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융브로커 고 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 씨에게 전달했고, 오 씨는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금융브로커 조 씨와 하 씨도 심 씨에게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심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징역 4년을, 고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조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하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심 씨의 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낮아졌습니다. 벌금 액수도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새마을금고는 당국 규제로 부동산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하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씨에 대해서는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조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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