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하고 보니 벌금 미납 수배자
입력 2023-09-30 06:37  | 수정 2023-09-30 06:45
29일 밤 10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성동 주택가 / 출처=시청자 송영훈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검거된 30대 남성이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젯밤 10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아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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