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메라 지났다고 속도 올리면 단속"…후면 단속장비 6개월간 4천여건
입력 2023-09-29 17:10  | 수정 2023-09-29 17:32
뒷번호판 촬영하는 후면 단속 장비 / 사진=연합뉴스
사륜차가 이륜차에 비해 3배 가까이 단속
경기남부경찰청, 다음해 39대 후면단속장비 추가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줄줄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오늘(29일)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단속 장비로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2곳의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이번 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과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과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전면 단속 장비 / 사진=연합뉴스

후면 단속 장비는 본래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48.2%를 차지했습니다.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전면부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줄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 해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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