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누군가 우리 현장을 음해하려 해…경찰에 신고"
입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어제(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A 씨는 사전점검을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원인 모를 악취가 가득했고, A 씨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취의 원인은 안방 화장실 천장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
A 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면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 사람 인분과 휴지가 같이 들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즉시 함께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직원은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A 씨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항균 처리만을 약속했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 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게 건설사 측 입장입니다.
건설사 측은 "누군가가 우리 현장을 음해하려고 한 것 같다. 분개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이나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노동자 수에 비해 화장실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건설노조 조사를 보면 현장 한 곳에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