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원 받아 가로채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한 7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거액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하상제)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29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외 가스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한 뒤 B씨에게 1년간 지속해 연락하며 호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고, 이는 불법이므로 18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미루어 보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거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