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범죄 집유 기간에 범행" 징역 3년 6개월 선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존속살해미수와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씨에게 반감을 품다가 A씨가 지난해 11월에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렸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이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기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