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지시 빼고 증언하라" 위증 교사 20대 폭력배 9명 벌금형
입력 2023-09-29 09:38  | 수정 2023-09-29 09:46
집단폭행. /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성매매 알선사건으로 징역형 확정된 '00파' 조직원들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폭력 조직원 9명이 재판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오늘(2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와 B(25)씨 형제에게 벌금 200만~300만 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C(25)씨 등 7명에게 벌금 2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원주교도소와 법정 등에서 조직원 C씨 등에게 '우리가 폭행 지시한 내용은 빼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A씨 형제의 위증 교사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형제는 일명 '00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 집단 폭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거짓 증언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주거지와 교도소 내 수용시설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일기장, 서신 등을 통해 무더기 위증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정 판사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판 확정 전 범행을 자백한 만큼 법률상 감면 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940분 분량의 접견 녹취록과 5,000쪽가량의 사건 증거 기록 등을 샅샅이 분석해 위증의 전모를 밝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A씨 형제를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을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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