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말다툼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9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연수구의 모 아파트에서 79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