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니, 경찰차였어?"…연휴 첫날 음주운전 8건·교통법규 위반 32건 적발
입력 2023-09-28 16:35  | 수정 2023-09-28 17:16
단속현장./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28일) 오전 특별단속을 시행해 음주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법적으로 이용한 차량 32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순대 암행순찰차 3대·일반순찰차 15대 등 차량 총 18대, 충북경찰청 소속 등의 헬기 2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명 이상이 탑승한 9인승 이상 차량 이외의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서면 5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상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2일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모두 4시간 늘어납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운전을 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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