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2)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9,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A 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A 사)로서는 계약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피고에게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2020년 6월 A 사와 2억 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모델료 가운데 1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2021년 5월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