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 아빠 때문이야"...자려고 누운 父 '흉기살해' 시도한 딸
입력 2023-09-28 15:21  | 수정 2023-09-28 15:34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가정 내 불화가 이혼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던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1시40분쯤 강원 춘천지역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 생각해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 B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관이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 묻자 "아버지와 사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여전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와 순찰차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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