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한 남용은 인정되지만, 처벌 조항의 한계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교제하다 헤어진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습니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그 가족들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