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추석 연휴는 단 하루…1988년까지는 ‘금지된 명절’
입력 2023-09-28 11:36  | 수정 2023-09-28 11:40
2012년 추석을 맞아 성묘하는 북한 주민들 / 사진=연합뉴스
"추석날에는 성묘객 통행증 검사 느슨했으나 올해는 강화"

추석을 맞아 올해 총 엿새를 쉬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음력 8월 15일 단 하루만 쉬는데, 이날은 통상 '성묘 가는 날'로 여겨집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추석날 조상의 묘를 찾는 것은 "응당한 도리",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다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묘소에 가려면 당국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추석만큼은 검사가 느슨해 통행증 없이도 성묫길에 오르는 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반드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그제(26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1988년까지 북한에서 추석은 ‘금지된 명절이었습니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며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규제했습니다.

급기야 1967년에는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추석 등 민속명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추석부터 시작해 음력설, 한식, 단오를 차례로 부활시켜 4대 명절로 지정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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