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계좌로 흘러간 보이스피싱 금액, 경찰이 돈 돌려줬다
입력 2023-09-27 19:02  | 수정 2023-09-27 19:40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사기로 1천5백만 원 피해를 봤는데, 6년이 지나 그것도 생일날 경찰이 피해당한 돈을 찾았다며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피해자는 로또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저금리 대출이란 말에 속아 2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A 씨.

당시 1천5백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준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생일날 그런 행운이 오니까 로또 된 기분?… 어제 환전까지 다 한 다음에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그동안 피해자가 피싱 조직의 은행 계좌로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가상 계좌로 보낸 경우는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 계좌에 묶인 피싱 피해금만 122억 원,

이달부터 경찰이 100명에게 돌려준 돈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심무송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장
- "이번 사건은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속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빈 공간을 경찰 활동을 통해서 메꿀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남은 피해자 403명에게도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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