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입력 2023-09-27 19:01  | 수정 2023-09-27 19:58
【 앵커멘트 】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발언을 감시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그 때마다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그러다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단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학생지도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 배포됐는데, 박유영 기자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건 녹음기로 몰래 수업을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 경위와 별개로 녹음 행위 자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 씨 사례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악용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 인터뷰(☎) : 현직 초등학교 교사
- "어머니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이 빨간 버튼 눌러, 아침부터 눌러' 해서 하루종일 녹음을 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짜집기 하거나 (그런) 녹취록을 가지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에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서, 교사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서에는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상황별 예시와 방법, 절차 등도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황유진 /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관리자가 아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비어 있는 시간 동안 그 (분리된) 학생들을 맡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이나 예산, 장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죠."

교육부는 분리 학생 관리가 일선 교사의 또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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