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19년도, 21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9년도, 21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땅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이 걸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에서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cm 너비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2021년 5월엔 추가로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엔 비어있는 남은 1m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달 4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이라 쇠말뚝을 보지 못한 주민 B(37)씨가 걸려 넘어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 형을 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이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탓만 하고,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