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경찰이"…건물 들이받고 도주해 '강등'
입력 2023-09-27 15:05  | 수정 2023-09-27 15:08
제주경찰청/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어제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운전중인 A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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