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번호판 압수당해 종이 번호판 붙여"…50대 공무원 실형 선고
입력 2023-09-27 14:42  | 수정 2023-09-27 14:54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1심에서 징역 6새월 선고…A씨 "정당한 행위였다"

한 공무원이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해 붙여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오늘(27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그는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4월 9일부터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채 운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거친 언행으로 조사에 임해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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