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운전기사 불륜설 유포'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3-09-27 11:44  | 수정 2023-09-27 13: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법정구속…2심도 "형량 바꿀 사정 없어"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