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검거 선풍에 제주서 최대 1800명 잡혀 형사처벌
재판부·도지사 "이제라도 인식해야 해"
재판부·도지사 "이제라도 인식해야 해"
제주 4·3 사건으로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0명이 검찰 청구로 열린 첫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1부(강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김두규 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26일)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일반재판 직권재심이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재심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은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명예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지사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8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청구를 마친 126명을 제외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직권재심 청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은 지난해 8월 법무부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존 일반재판 희생자 재심의 경우엔 유족이 직접 희생자 자격을 받아야 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렸었습니다.
신속한 4·3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해 2월부터 검찰 합동수행단에서 일괄적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맡고 있고, 현재까지 4·3 군사재판 재심 대상 수형인 2,530명 중 1,57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엔 1,8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02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