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돼 문자·카톡·이메일로 안내
"업무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
"업무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은 다음 달부터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문자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이 다음 달부터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깁니다.
또한 보험사 간 전화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중 일방과실(한쪽 과실 100%) 사고는 229만 건(81.7%),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51만 건(18.3%)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