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피 흘리는데 테니스 치러"…6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26 08:03  | 수정 2023-09-26 08:11
테니스공/사진=연합뉴스
쓰러진 아내 사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 외출
아내, 현재 뇌사 상태
어제(25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며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