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무단 휴업' 용인…"서울시, 제재 안 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서 택시 차량 7만여 대 중 하루 평균 4만여 대만 운행돼 평균 운행률이 57%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택시 정보시스템을 분석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서울에 개인택시인 경우 면허를 가진 차량은 4만 9,000대에 달하지만, 택시 부제를 적용하면 3만 6,000대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연간 운행기록이 있는 택시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8,000대의 택시가 '무단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택시는 휴업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부제를 적용해 운행이 가능한 개인택시 중 실제 운행 비율은 지난 2019년에 61%, 2020년엔 57%, 2021년 58%로 나타났고, 택시부제가 해제된 2022년엔 운행률이 60%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운전자들의 고령화가 심해 심야 운전을 기피하는 이유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가 코로나 이후 2,000~3,000만 원가량 오르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 택시의 경우엔 2만 2,000여 대가 매일 운행할 수 있지만, 택시 사업자가 구인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늘어 실제론 지난해 1만 1,000여 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률은 2019년 71%에서 2022년 52%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법인 택시는 5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254개 업체 중 3분의 1일 이를 충족 못 해 사업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 / 사진=연합뉴스
현재도 심야시간 승차난은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부제 해제와 요금 인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
2017년 이후 서울시의 무단 휴업 택시에 대한 제재는 11건에 불과해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택시에 대해서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이 느슨해진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택시 운행 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상황을 고려해 택시의 휴업 허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택시 운행과 면허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국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