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유영철을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이감시켰습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영철 등의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보상을 했는지 등을 살핀 겁니다.
또 한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면서도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며 잇따른 흉악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5월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22년 사형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법원에서 내린 사형 선고는 3건에 불과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