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무죄"
입력 2023-09-24 14:48  | 수정 2023-09-24 14:53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욱일기 깃발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보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라며 화를 냈고,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화가 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이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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