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18세 B씨와 17세 C씨를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