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 명 육박
입력 2023-09-23 15:37  | 수정 2023-09-23 15:3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진=연합뉴스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194만 1,231건입니다.

여성이 131만 9,812명으로 68%를 차지하고, 남성이 62만 1,419명입니다.

최근 한 달 5만 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중에 누적 2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8월 말 기준 12만 636건이 등록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 3,350건으로, 5년 여 만에 30만 건을 넘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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