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보복 살인 50대 남성 징역 25년 불복 항소
입력 2023-09-23 11:11  | 수정 2023-09-23 11:13
피고인·변호인석 / 사진=연합뉴스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그제(21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지인 집에서 B씨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려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