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성추행' 소방관 구속영장 기각…경찰 "여죄 수사해 재신청"
입력 2023-09-22 19:01  | 수정 2023-09-22 19:41
【 앵커멘트 】
30대 소방관이 여성을 구급차에서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하다 체포된 소식 전해 드렸죠.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제(20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구급차에 태운 30대 소방관 A 씨.

보호조치를 위해 여성을 파출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A 씨는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촬영본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 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경찰 수사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급차 이송 중 범행이라는 점 등 충격을 준 사건에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판단을 했었어야 한다고…."

경찰은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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