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시프트 입주 못한다
입력 2010-04-02 15:19  | 수정 2010-04-02 18:15
【 앵커멘트 】
앞으론 연봉이 7,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가 불가능해 집니다.
최근 억대 연봉자가 선정되는 등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시프트는 전용 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제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억대 연봉자 등 일부 고소득층이 시프트에 입주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애초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자산 외에 소득 제한 기준을 마련해 고소득층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연봉으론 7천만 원이 넘으면 시프트 입주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류훈 /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고액연봉자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배가 넘는다든지 그런 계층을 걸러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기준을 적용해, 자산이 2억 1,550만 원을 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시프트 공급 유형도 51㎡와 74㎡·102㎡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대형 평수는 청약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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