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 위한 규정 마련…중단된 용역도 재개
입력 2023-09-22 17:25  | 수정 2023-09-22 17:30
'철근 누락'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진=연합뉴스
퇴직 3년 이내와 2급 이상 퇴직자는 전관업체 규정
전관업체에 대해선 최대감점과 퇴직자 DB 구축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2일)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들을 한 달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이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입니다.

또한 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LH는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엔 계약 취소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합니다.

심사 완료 후,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용역에 대해선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 원 규모의 11개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잇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라는 비판이 이어져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입니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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