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12명 성관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2심도 징역형 9년
입력 2023-09-22 15:51  | 수정 2023-09-22 16:00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추가조사로 피해자 11명 추가 피해 이어져
1심형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 기각해

수년간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유포)로 구속기소 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번 해 초까지 이를 유포했습니다.


그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데 이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고 재배포하길 권유했습니다.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다른 피해자 11명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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