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살려면 이 정도 해야지, 어기구 인정"
국회법 '무기명 투표' 적시…"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
野지도부·강성당원 '수박' 색출 나서…"내홍 격화" 신중론도
국회법 '무기명 투표' 적시…"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
野지도부·강성당원 '수박' 색출 나서…"내홍 격화"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어제(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이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본 지지자들은 댓글로 "칭찬한다", "전부 이렇게 인증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며 우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즉 비밀투표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을 몰아내야 한다"며 '수박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며 반란표 색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단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 명단을 나열한 뒤 "억울하면 부결을 인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지도부에 가결 책임을 물으며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반란표 색출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 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거나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라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과 이에 따른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분당까지 언급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비밀투표였고 (가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가결 투표자)를 찾아 그분들을 징계하면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 관계자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