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승용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범인도피 교사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