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입력 2023-09-22 11:25  | 수정 2023-09-22 11:27
박강수 마포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온 박 구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좋은 구청장이 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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