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26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