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시달린 초등교사…'학생 치료비' 400만 원 지급
누리꾼들, 학부모 근무지로 지목된 지역농협 게시판으로 몰려
유족 "사적 제재는 멈춰달라…아들이 원하지 않을 것"
누리꾼들, 학부모 근무지로 지목된 지역농협 게시판으로 몰려
유족 "사적 제재는 멈춰달라…아들이 원하지 않을 것"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숨진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어제(21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 밝혔습니다.
숨진 교사는 부임 첫 해인 2016년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하고 입대한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했고,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국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가 초등교사 사망 관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지역 농협의 고객게시판에는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해당 농협 고객게시판을 보면,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냐', '농협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살인자를 해고하라'는 등의 글이 도배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유족들은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학생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적 제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된 교사가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행위에 대해 위법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들의 첫 제자에게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