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합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부로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열 에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6일로, 22일로 예정됐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다음달 16일로 각각 미룬 바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