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사무소에 몰래 전입신고한 공무원…들키자 사직서 쓰고 '줄행랑'
입력 2023-09-22 10:03  | 수정 2023-09-22 10:07
파주시청. / 사진=연합뉴스
감사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고
“잘못하지 않았기에 조사 않겠다” 황당 공문

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제출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습니다.

A 주무관의 전입신고 사실은 보름가량 지난 6월 말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되자 A 주무관은 실거주지인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 주무관이 근무하던 행정복지센터는 시 감사관실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주무관을 만나 전입신고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대신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관실은 A 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무관은 주소를 이전한 이유에 대해 함구한 채 사표를 내 이달 초 퇴사처리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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