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네한우고기곰탕' 판매 중단·회수 조치
간편식 형태의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오늘(22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포장단위는 500g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693800100입니다.
구매자는 거래처별 유선전화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반품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