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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M+이슈]
입력 2023-09-22 09:18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진=MK스포츠 제공
유아인,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다툼의 여지 존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었다.

이날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및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 유아인, 프로포폴 및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던 중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으며, 유아인은 이후 추가로 최소 3종의 마약에도 손댄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된 3종 마약은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과 기타 약품 1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마약으로 극히 사용 횟수가 제한된 것들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그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던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아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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